수산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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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유니언포씨 작성일 2024-07-30
분류등급 96

본문

부적합 수산물 검사 정보(식약처)를 기재하오니 참조하기 바라며,
해외수출업체가 선적한 수산물이 한국의 수산물 검사에서 불합격처리가 된 경우에는 동일회사가 수출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정밀검사가 예상되므로 해당 수출업체로부터 수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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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냉동 참다랑어 볼살(횟감용) (FROZEN BLUEFIN TUNA CHEEK MEAT)
원산지 : 튀르키예
품목 : Bluefin Tuna Cheek Meat
제조/수출업체 :  MARUSHO CO., LTD
사유 : 리스테리아 기준규격 초과 검출
부적합일자 : 2024 7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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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. 

문서번호 : union-2024-0730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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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경우는 하기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
1.수출국가로의 반송
2.다른나라로의 반출
3.국내에서 폐기
4.사료용도로의 전환(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필요)
5.공적 목적으로의 사용 제공
(*식약처의 수입정보 알리미 2024-31 참조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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